시스템 질문 상세 조회

별표 인용 관련

  • 작성자 : 이**    등록일 : 2025. 3. 15. 조회수 : 97
  • 상위법령의 근거조항 인용 시 "별표 인용"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경우 어떠한 조문이 더 합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1) ~~~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2 제4호나목에 따라

    2) ~~~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별표2 제4호나목에 따라


    즉, 인용시 별표만 표기해도 될지, 별표와 관련된 법조항까지 함께 표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답글 등록 (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