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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인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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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등록일 : 2025. 3. 15. 조회수 : 97
상위법령의 근거조항 인용 시 "별표 인용"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경우 어떠한 조문이 더 합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1) ~~~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2 제4호나목에 따라
2) ~~~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별표2 제4호나목에 따라
즉, 인용시 별표만 표기해도 될지, 별표와 관련된 법조항까지 함께 표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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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등록
(1)
법제처
| 관리자
|
2025. 3. 19.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저희는 정부입법지원센터 서비스 문의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표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이 있는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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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저희는 정부입법지원센터 서비스 문의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표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이 있는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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