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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관련 법 해석 문의(상법 542조의 11, 동법 시행령 제37조)

  • 작성자 : 박**    등록일 : 2025. 2. 13. 조회수 : 229
  • 안녕하세요, 업무에 참고하고자 질의 드립니다.

    상법 및 시행령을 통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사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때 자산 총액 2조원은 개별재무제표에 보이는 자산총액으로 해석해야할지, 아니면 자회사 등 관계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석해야할지 의견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위원회 미 설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있어, 해당 법조문에 대해 의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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