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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부칙에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설정했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도 계속해서 위원회를 유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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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 등록일 : 2025. 2. 13. 조회수 : 215
안녕하세요 부산광역시교육청 법무팀입니다.
저희 교육청 조례중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의 6조부터 12조까지가 위원회 관련규정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 제정 당시에 부칙에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4년 4월 30일까지로 규정하였구요
지금 현재 존속기한이 경과되어 위원회 규정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을 추진하려다가 해당부서에서 위원회가 계속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까요?
부칙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한걸 개정할 수도 없고 이런경우 위원회를 계속해서 존속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제05911호)(20190522)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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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등록
(1)
법제처
| 관리자
|
2025. 2. 17.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저희는 정부입법지원센터 서비스 문의를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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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저희는 정부입법지원센터 서비스 문의를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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