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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소급 적용 문의

  • 작성자 : 김**    등록일 : 2025. 2. 13. 조회수 : 371
  • 안녕하세요.
    기관 내 규정 개정 관련해 아래와 문의드립니다.


    - 아 래 -

    1. 목적 : 상위 법령 시행일에 맞춘 시행일 소급 적용 방법 문의 목적
    2. 문의
    - 상위 법령에 따라 내부 규정 개정 준비 중에 있으며, 규정 개정시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위 법령 시행일은 2/23이고, 이사회 의결은 2/27입니다.
    소급적용을 위해, [부칙] 내 시행일과 적용례를 아래와 같이 기재해도 무관한지 문의드립니다.


    ex)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2조제6항제4호의 경우 2025년 2월 23일 이후 ***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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