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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절실하게 문의합니다

  • 작성자 : 박**    등록일 : 2025. 2. 6. 조회수 : 260
  • 제가 거래해오던 건설회사에 수년간 누적된 대금을 지급해 줄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대표가 고의적으로 미루다갸 급기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여 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생활에 여유가 1도 없는 환경에서 절실하게 문의합니다

    이 법인회사 대표는 군인 출신으로 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대표소유의 땅과 그 땅위에 건물을 대표(70%)와 배우자(30%)가 공동소유하고 있습니다
    1, 법인이 파산할 경우 상기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대금을 회수할수 있는지요?
    2,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로 진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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