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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개정 시, 부칙으로 다른 규칙을 개정할 수 있는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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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 등록일 : 2025. 1. 24. 조회수 : 229
안녕하세요,
저는 지자체 출연기관에서 제규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하위레벨의 다른 규칙을 개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부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는데,
부칙으로 '다른 규칙의 개정' 을 만들어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칙'을 개정할 수 있을까요?
개정되는 내용이 같기에, 규정을 개정할때 규칙도 한번에 개정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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