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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등록일 : 2025. 1. 15. 조회수 : 27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규정 개정에 있어 시행일 설정과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개정한 규정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
시행일을 아래 1번과 2번 중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1. "이 지침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단 00조의 개정 규정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소급적용한다"
2. "이 지침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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