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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법령해석기관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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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등록일 : 2025. 1. 9. 조회수 : 200
안녕하세요 법령해석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법무부가 법령해석기관일 경우에는 부적합하다고 적혀있네요.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과태료 관렴 문의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디에 해석 요청드리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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