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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시 부칙 처리

  • 작성자 : 김**    등록일 : 2025. 1. 23. 조회수 : 398
  •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규정류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규정을 전부개정을 할 경우 부칙 처리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아래 3가지 중 어느 방법이 맞을까요?

    1. 제정 당시 부칙만 남겨두고 종전 부칙 모두 삭제 + 전부개정한 규정의 부칙 신설(기존 부칙 중 개정 이후에도 필요한 내용은 전부개정한 규정의 부칙으로 규정)
    2. 종전의 모든 부칙 삭제 + 전부개정한 규정의 부칙 신설(기존 부칙 중 개정 이후에도 필요한 내용은 전부개정한 규정의 부칙으로 규정)
    3. 종전의 모든 부칙 유지 + 전부개정한 규정의 부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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