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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종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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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등록일 : 2025. 1. 16. 조회수 : 217
관련법령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9조 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구성,운영중입니다.
이 위원회는
2019.8.20 개정 이전에는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재심청구 시 지역위원회가 이를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역할을 수행 했습니다.
(제17조제2항제3호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한다)
2019.8.20 개정 이후 재심청구는 행정심판을 통해 청구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재심결정 역할은 없어지고,
제10조의 기능만 남게 되었습니다.
(제10조제1항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한다.
제2항 지역위원회는 해당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포력에 대하여 교육감 및 시도경찰청장에게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등)
문의사항 :
위원회의 종류가 개정전에는 구속력이 있고 대외적으로 표시권한(결정서 통보등)이 있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청인을 공인으로 등록하여 사용해왔는데,
개정 이후 이 역할이 없을 경우, 합의제 행정기관로서의 위원회가 자문 기관의 성격을 갖는 위원회로 변경되었다고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변경된다면, 행정업무의 운영및혁신과 관한규정 제33조제2항에 따라 공인을 폐지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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