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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내부규정을 두개의 규정으로 분리하는 법제기술 방식 문의

  • 작성자 : 김**    등록일 : 2024. 12. 18. 조회수 : 274
  • 안녕하십니까
    공공부문 협의체에서 규정 업무 담당하고 있는 직원인데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요점만 말씀드리면, <사무처직제 및 재무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내부규정를
    <사무처직제 규정>과 <재무회계 등에 관한 규정>으로 분리함에 있어서
    그 방법과 절차를 어떻게 해야 정석대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의 <사무처직제 및 재무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사무처직제 규정>으로 전부개정하고
    <재무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방식과

    <사무처직제 규정>과 <재무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을 각각 제정하고
    부칙을 통해 <사무처직제 및 재무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식 등을
    고민중에 있으나, 법제처 의견에 따라 정확히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여쭤봅니다.

    시간되실 때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주신다면 업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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