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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신설로 조항이동 시, 조항 번호 인용 방법 질의

  • 작성자 : 김**    등록일 : 2024. 12. 9. 조회수 : 401
  • 안녕하세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2,3 항( 환자 투약내역 의무화, 첨부파일1)은
    24.2.6. 의사 자가처방 금지법안 신설 (2항, 시행일 25.2.7)로 조항 번호가 3,4로 변경이 됩니다.

    1. 시행일 이전, 즉 신설일 ~ 시행일 사이 환자 투약내역 의무화 법안 인용 시 조항번호를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혹시 답변주신 인용, 표기의 근거(관련법 또는 규칙)가 있다면 같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2.이어서 25.2.7 시행예정인 조항(의사 자가처방 금지법)인용 시,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첨부파일 2)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중독성ㆍ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하여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해당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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