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로그인
정부입법
정부입법계획
국회/정부 입법현황
정부입법제도 소개
법령해석
법령해석 요청
법령해석례
법령해석제도 소개
자치입법 지원
자치법규 지원 사례
자치입법 지원 소개
법제지식
최신 법령소식
입법 기준/편람
도움말
공지사항
자료실
질의/답변
입법정보공개
입법정보 발송신청
사이트맵
정부입법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나의계획 나의계획 나의계획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나의할일
나의할일
입안/심사
나의계획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해석
입안/심사
나의계획
나의할일
나의할일
입안/심사
나의계획
의원입법 지원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자치입법 지원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참여마당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법제지식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법제교육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도움말
입안/심사
나의계획 나의계획 나의계획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나의할일
나의할일
서브메뉴
공지사항
자료실
정부입법지원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편집기
질의/답변
질의/답변
법령안편집기 FAQ
입법정보공개
정보공개 소개
정보공개 활용
입법정보 발송신청
사이트맵
시스템 질문 상세 조회
법안 신설로 조항이동 시, 조항 번호 인용 방법 질의
목록
작성자 : 김** 등록일 : 2024. 12. 9. 조회수 : 401
안녕하세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2,3 항( 환자 투약내역 의무화, 첨부파일1)은
24.2.6. 의사 자가처방 금지법안 신설 (2항, 시행일 25.2.7)로 조항 번호가 3,4로 변경이 됩니다.
1. 시행일 이전, 즉 신설일 ~ 시행일 사이 환자 투약내역 의무화 법안 인용 시 조항번호를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혹시 답변주신 인용, 표기의 근거(관련법 또는 규칙)가 있다면 같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2.이어서 25.2.7 시행예정인 조항(의사 자가처방 금지법)인용 시,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첨부파일 2)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중독성ㆍ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하여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해당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2. 6.>
첨부파일 :
첨부파일1.jpg
첨부파일 :
첨부파일2.jpg
목록
답글 등록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