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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관련 질의 응답례 관련 질의 응답

  • 작성자 : 이**    등록일 : 2024. 12. 2. 조회수 : 312
  • 시흥시 청년기본조례의 위원회의 연임규정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9조 3항의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때 연임에 대한 해석에 다툼의 요소가 있어 문의드리며
    연임시 최초 위원선발과 동일하게 서류제출 및 면접 과정을 거쳐 재 선발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현재 법렵 해석 다툼의 안은 총 2개입니다.
    1안_ 연임의 경우 재선발이 아니기 때문에 최초 위원선발과 동일하게 서류제출 및 면접 과정을 거쳐 재 선발을 하는 것은 법령의 과대 해석이다.
    2안_ 연임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을 뿐 연임에 대한 선발과정을 두는 것에 대한 제한사항이 명기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

    현상황에서 연임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하기 법령 첨부합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도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 교육, 경제, 환경 등 관련 부서의 장 중에서 4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4, 2020. 7. 16〉

    1. 청년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 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3.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

    4. 청년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5. 청년 일자리 및 창업을 통해 공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청년

    6. 관내 대학 청년지원 업무 관련자

    7.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8. 그 밖에 청년 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년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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