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가. 제7조의1을 제7조의2로 변경하는 경우 조문의 이동에 해당됩니다. 나. 이동한 조문에서 신설되는 항이 존재하는 경우는 이동한 조문에 개정(항의 신설)된 경우입니다. 다.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조문이동에 해당됩니다. ※ 오기한 경우는 대부분 개정보다는 오기 정정으로 반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