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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번호 관련 문의

  • 작성자 : 강**    등록일 : 2024. 9. 23. 조회수 : 173
  • 가지번호를 제7조의1, 제7조의2로 오기한 내규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1번 질문
    - 제7조의1을 제7조의2로 변경하는 것은 전문 개정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혹 제가 잘못 이해했고 전문개정이 아니라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7조의1은 7조의2로 변경할 뿐만 아니라,
    항의 개수또한 2개에서 4개로 늘어납니다.(신설되는 항이 있음)

    전문개정이 신설까지 포함하는 개념인지도 궁금합니다.

    2번 질문
    -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변경하는 건 개정인지 신설인 지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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