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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규정 개정 문

  • 작성자 : 정**    등록일 : 2024. 4. 24. 조회수 : 65
  • 저희가 단체이고 9개 지역혁신플랫폼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사무국입니다.
    내부 운영 규정 내에 부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회계연도가 22년 기준이여서 24년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음과 같이 표기하는게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존 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22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회장 임기 경과조치) 본 회칙 제정 전 선출된 협의회 회장은 본 회칙의 규정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본다.
    제3조(회계연도 경과조치) 2022년도 사업의 회계기간은 2023년 3월 31일로 한다.
    제4조(해석) 본 회칙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회의 해석에 의한다.

    (개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22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회장 임기 경과조치) 본 회칙 제정 전 선출된 협의회 회장은 본 회칙의 규정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본다.
    제3조(회계연도 경과조치) 2024년도 사업의 회계기간은 2024년 2월 28일로 한다.
    〈개정 2024. 4. 29〉
    제4조(해석) 본 회칙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회의 해석에 의한다.

    부 칙(2024. 04. 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첨부파일 : 내부 규정 개정(안)_hwp 파일다운로드내부 규정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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