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로그인
정부입법
정부입법계획
국회/정부 입법현황
정부입법제도 소개
법령해석
법령해석 요청
법령해석례
법령해석제도 소개
자치입법 지원
자치법규 지원 사례
자치입법 지원 소개
법제지식
최신 법령소식
입법 기준/편람
도움말
공지사항
자료실
질의/답변
입법정보공개
입법정보 발송신청
사이트맵
정부입법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나의계획 나의계획 나의계획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나의할일
나의할일
입안/심사
나의계획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해석
입안/심사
나의계획
나의할일
나의할일
입안/심사
나의계획
의원입법 지원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자치입법 지원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참여마당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법제지식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법제교육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입안/심사
도움말
입안/심사
나의계획 나의계획 나의계획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법령정비의견
나의할일
나의할일
서브메뉴
공지사항
자료실
정부입법지원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편집기
질의/답변
질의/답변
법령안편집기 FAQ
입법정보공개
정보공개 소개
정보공개 활용
입법정보 발송신청
사이트맵
시스템 질문 상세 조회
법률에서 "세부사항은 기관장이 정한다" 라고 되어있을 때 규정 제정 필요 여부
목록
작성자 : 이** 등록일 : 2024. 6. 10. 조회수 : 277
안녕하세요, 질의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법령 혹은 행정규칙 등에서 "세부사항은 기관장이 정한다." 라고 했을 때
내부규정으로 정하여야하는지 혹은 기관장 결재(내부결재)만 해도 되는건지 질의드립니다.
또한, "기관장이 정한다." 라고 했을 때 위임전결규칙에 의거한 전결권자에게 권한 위임도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목록
답글 등록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