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30933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개정'은 조문단위 용어로 일부 조문, 별표 등의 내용 중 2/3 이상을 개정할 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
이라는 전문개정의 정의로 보면, "제1조"의 전문개정은 아닌가요?
대부분의 경우, 관행상 1항만 있을 때, 2항을 추가하면 전문 개정이 아니고 2항 신설이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 기준이 모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예는
제목 외의 부분은 제1항으로 개정된 것이고, 제2항은 신설된 조문입니다.
"제#조" 만 조문단위가 아니고
조문은 [편/장/절/관/조/항/호~~~/세세목] 을 지칭합니다.
제1조의 하위 조문으로 보면
제1조의 제목 외의 부분이 제1항으로 개정된 것이고
제1조제2항은 새로 신설된 조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