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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규정 분리 방법 및 절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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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 등록일 : 2024. 5. 16. 조회수 : 291
안녕하십니까
공공부문에서 규정 업무 담당하고 있는 직원인데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요점만 말씀드리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지침(가칭)>이라는 내규를
<성희롱 예방지침>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지침>으로 분리함에 있어서
그 방법과 절차를 어떻게 해야 정석대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을 <성희롱 예방지침>으로 전부개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을 제정하는 방식도 생각해보긴 했습니다만,
법제처 의견에 따라 정확히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여쭤봅니다.
시간되실 때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주신다면 업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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