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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제정과 전부개정

  • 작성자 : 이**    등록일 : 2024. 4. 5. 조회수 : 601
  • 안녕하세요. 현재 소속 되어있는 기관에서 원규를 바꾸기 위해 작업을 하고 있는 도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현재 원규가 3분의 2이상 변경되고 내용 추가 등의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조항 등의 번호등이 많이 변경 되어, 제 생각에는 전부개정이 맞는 것 같은데, 또 다른 곳을 찾아보니깐 신규 제정이 있더라고요...

    - 구체적으로 신규제정과 전부개정의 예시를 받고 싶습니다.

    - 만일 전부개정으로 한다면, 기존 조문을 폐지하고 새롭게 만든 후에 신구조문 대조표를 만들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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