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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의 제17조와 제19조의 해석 요청

  • 작성자 : 이**    등록일 : 2024. 2. 15. 조회수 : 820
  • 계약예규 전문(2024.1.1 일부개정)_용역계약일반조건의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항 및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4항의 내용중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의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에서 실비가 명확하게 무엇인지 질의 드립니다.


    -실비란 용역 계약 시 계약 단가(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등)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사용한 투입 인력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 제경비 등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요?

    - 실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것을 실비라고 하면 사용 금액의 기준은 어떠한 기준으로 하여 책정하여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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