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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정으로 타 법령 일괄개정의 필요성이 생겨 이를 위한 부령을 제정할 때 그 본칙으로 소관 부처가 다른 부령을 개정할 수 있는지

  • 작성자 : 이**    등록일 : 2024. 3. 22. 조회수 : 440
  • 안녕하십니까.

    항상 법제업무의 지원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문드리기 위하여 연락드렸습니다.

    1. 원칙적으로 법령의 부칙으로 다른 법령을 개정할때, 부령(시행규칙)은 그 부칙으로 다른 소관부처의 부령을 개정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ex-교육부령 부칙으로 행안부령 개정 불가)

    2. 그런데, 어떤 법령을 제정하면서 다른 관계 법령의 개정이 필요(단순자구변경)하여 그 부분만을 분리해 "OO법 시행에 따른 OO시행규칙 등의 정리에 관한 규칙"의 형태로 별개의 부령을 제정하고, 그 부령의 본칙에서 다른 소관부처의 부령을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ex-"교육기본법"의 개정으로 '학교'를 '스쿨'로 변경하였고, 이에 기존에 '학교'라는 명칭을 담고있는 관계 시행규칙들을 모두 '스쿨'로 개정하고자 "교육기본법 시행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의 정리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의 본칙으로 "제1조(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안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내용을 담을 수 있는지?)

    3. 만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정이 불가하다면, 타 소관부처의 부령에 대한 개정은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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