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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해석 관련하여

  • 작성자 : 전**    등록일 : 2024. 1. 18. 조회수 : 606
  • 안녕하세요

    규정에 대한 해석을.. 여기에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재단 사무위임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담양군복지재단이 수임 및 수탁·지정 받은 시설의 업무를 직접 행하고 있는 수탁·지정 시설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여 해당시설의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고 그 권한 및 책임을 일치하여 주민복지증진 서비스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 재위임) 재단 이사장에게 수임 및 수탁·지정받은 시설의 업무 중 일부를 시설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소관
    (재)담양군복지재단

    위임사무명
    수탁·지정받은 시설의 시설물, 비품, 물품, 소모품 등 관리
    세입·세출 예산 편성 및 집행·결산
    시설장 별 소속지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시설장 별 문서관리, 공인관리
    당해 시설운영에 따른 제반 규정 이행

    근거적용내용
    재단 정관 제42조

    수임기관
    수임 및 수탁·지정시설 기관


    제5조(사전 승인 등의 제한)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 및 수탁·지정시설 장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가 일하는 곳은 '재단법인 담양군복지재단'이 업무를 위탁한 수탁기관 '담양군가족센터' 입니다.

    위와 같이 <재단 사무위임 규정> 있는데 위탁기관인 '재단법인 담양군복지재단'에서 별표1에 있는 권한 위임한 사항 중 하나인 '세입·세출 예산 편성 및 집행·결산'에 대해 재단으로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아서 보조금 결산 및 지급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 경우 <재단 사무위임 규정> 제5조의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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