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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도로승락서 요청건

  • 작성자 : 신**    등록일 : 2023. 7. 7. 조회수 : 590
  • 지분이 여러명으로 구성되어 분할되어 있는 임야의 도로공유지분자중 1명에게 토지사용승락서를 받고자 합니다.
    도로공유자 1명을 상대로 도로공유요청 전자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필지에 동일한 내용으로 법원 판결을 받아 도로사용동의 대신 승소판별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여 도로허가가 났고 일부분은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승소판결후 해당 필지의 주인이 변경되어 다시 토지사용승락서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이와 관련하여 전자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전자소송에서 민사부분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이하 항목이 토로사용동의를 받는 부분이 구분이 안되어 있어
    이런 경우 어떻게 전자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
    010********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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