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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7조제1항제3호에 대한 해석을 요청합니다.

  • 작성자 : 이**    등록일 : 2023. 6. 26. 조회수 : 657

  •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5. 6., 2016. 1. 12.>
    3.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 중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됨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경쟁입찰 방법으로 새로 입찰을 진행하려는 경우

    에서 '중소기업자 중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와 관련해 질의드립니다.

    1. '중소기업자 중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에 대한 판단과 근거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하나요?
    2. '중소기업자 중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에서 '등'은 다른 기타의 사유로 입찰자에 대한 적격여부 판단 없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경쟁 입찰방법으로 새로 입찰을 진행가능한가요?

    현재 진행된 입찰 건에 1개 업체만 들어와서 유찰이 된 상태라 위 법령에 대해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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