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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중 판매금지에 대한 문의

  • 작성자 : 류**    등록일 : 2023. 4. 4. 조회수 : 507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20인 유기농업자재 관련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에 대한 문의입니다.

    2-나의 공시사업자등의 위반행위 기준에서 1회 위반 시 판매금지라고 적혀있는데 판매금지의 의미가

    1. 해당 제품의 판매 영구금지
    2. 해당 제품의 판매 일정기간금지(어느기간?)
    3. 해당 제품 및 해당 회사의 모든 제품 영구판매금지
    4. 해당 제품 및 해당 회사의 모든 제품 판매금지(일정기간?)
    5. 해당 제품(동일생산일자)의 판매 영구금지
    6. 해당 제품(동일생산일자)의 판매 일정기간금지(어느기간?)

    위의 6개의 해당하는 중에 있는지 아니라면 어떠한 의미의 판매금지인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참고할만한 관련 법령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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