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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원 겸직 시, 정족 수 및 의결권

  • 작성자 : 김**    등록일 : 2023. 3. 9. 조회수 : 882
  •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 운영 중인 지침 관련입니다.

    O 위원회 구성 : 9명
    O 심 의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이 중 2분이 겸직이라, 실제 해당 인원은 총 7명입니다.

    이 경우 하나 예를 들어
    1) A 위원이 '가' '나'직책을, B 위원이 '다' '라' 직책을 겸직할 시, 각 위원이 의결권을 2개씩 행사할 수 있는지
    2) A, B 위원이 모두 의결권 미행사 시, 재적위원을 7명으로 보는지, 9명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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