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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등급의 적용 기준 해석 문의

  • 작성자 : 김**    등록일 : 2023. 2. 15. 조회수 : 638
  • 현행법 시행상의 혼선이 예상되어 질문드립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의 [별표4] 진단기관의 지정기준 2. 기술인력의 비고 4. 기술인력 중 기사는 같은 분야 산업기사 또는 기능장으로 대체할 수 있고, 에너지 또는 전기 분야의 기사는 에너지진단을 목적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같은 분야 에너지진단사로 대체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정의) 2.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이란 기술인력이 보유한 직무 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국가기술자격의 단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기사와 산업기사는 다른 등급으로서 기사 등급이 상위 등급입니다. 이 경우 하위 등급 기술자격소지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대체가 가능한 것인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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