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질문 상세 조회

도움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 ㄱ**    등록일 : 2023. 3. 19. 조회수 : 734
  • 경남 김해의 아파트 동대표 회의 녹음 파일 배포 관련,

    일단 법제처의 법령 해석은 본상태입니다.

    동대표 회의시 일반 입주민 방청객 4명도 포함 발언을 하였고. 규약대로 녹음 했습니다.

    이후 동대표중 한명이 그 녹음 파일을 아무런 식별 장치없이 없애는 작업없이 원본 파일을 복사해서 외부로 가져갔구요..

    법제처 해석을 보았을시,

    개인정보법에 위배 되는 사안 같습니다.

    개인 정보법,통신법 등 여기에 대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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