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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택시 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 박**    등록일 : 2023. 3. 17. 조회수 : 571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ㆍ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 26.>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하여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대중교통, 공공장소, 식품 접객업소 등에 대해 출입거부를 하면 안되는것으로 나와있는데요.

    "택시"의 경우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위 세개 장소 항목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도 아니고, 공공장소도 아니니까요.


    기사나 언론에는 안내견은 어느곳이든 출입할 수 있다라고 해석되어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66821
    https://www.upinews.kr/newsView/upi202006120063
    https://www.cowalknews.co.kr/bbs/board.php?bo_table=HB41&wr_id=178&page=2


    택시의 안내견 승차거부를 법을 위반한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서요.

    '어느곳이든' 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 사항이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해도 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인가요?
    - 택시 기사의 동물 털 알레르기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 장애인 안내견 하차후, 예상되는 추후 승객의 동물 털 알레르기를 우려하는 것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나요?
    (해당 사항으로, 장애인 안내견을 탑승시킨 기사가 알레르기에 의한 발작 증상을 보인 다음 차례 손님에게 손해배상을 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위에 대한 내용 답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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