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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가능 여부

  • 작성자 : 지**    등록일 : 2023. 2. 1. 조회수 : 845
  • 1. 질의배경
    - 강원도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2. 질의요지
    - 현재 강원도는 인사청문회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고 있음
    - 인사청문 실시협약서를 체결한 4곳(강원도 출자?출연기관 중)에 대해 시행 중
    인사청문 대상: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강원여성수련원장, 강원연구원장,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 인사청문회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운영의 내실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도인사청문회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3.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조문 및 관련 법령
    - 참조: 강원도 인사청문회 운영 매뉴얼

    4. 대립되는 의견

    가. 갑설

    나. 을설

    5. 요청기관 및 관계기관의 의견

    6. 참고자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https://www.law.go.kr/자치법규/제주특별자치도의회인사청문회조례/(2238,20190411)


    ※ 담당자: 강원도의회 정책지원관 지도영 (033-249-5785 010-3937-8613)
  • 첨부파일 : 자치법규의견제시요청서_hwpx 파일다운로드자치법규의견제시요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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