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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제정 문의

  • 작성자 : 윤**    등록일 : 2022. 10. 12. 조회수 : 626
  • 안녕하세요
    자치구에서 시행규칙을 제정 할때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데 정책적인 이유로 시행규칙 제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고문을 운영하고 싶은데
    저희 자치구에 법률 고문 운영 규칙이 있는데요
    이것처럼 운영 규칙으로 공인중개사 고문 운영 규칙을 제정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조례 제정없이 공인중개사 고문 운영 규칙으로 바로 시행규칙 제정해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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