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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의한 개정 시 사전예고 필요 여부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 민**    등록일 : 2022. 9. 27. 조회수 : 831
  • 안녕하세요, 지자체 규정 중 부칙 개정 관련 질문입니다.

    상위 법령 내 '단순 용어 개정사항'(공유재산법 '사용수익허가' -> '사용허가')을 반영하고자 A 규정을 개정하면서,
    B 규정의 동일한 용어도 A 규정의 부칙(다른 규정의 개정)을 활용하여 함께 개정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B 규정은 대시민 '사전예고 대상 규정'에 포함되어 B 규정을 본칙으로 하여(단독) 개정할 경우에는 사전예고를 거치는데,
    사전예고 대상 규정이 아닌 A 규정 개정안 부칙에 의해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전예고(법령으로 치면 입법예고)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리하면,

    <법령 개정 시 입법예고에 비추어 볼 때, 단순 용어 개정사항이고, 다른 규정의 부칙에 의한 개정이라 하더라도 사전예고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나요? 아니면 생략해도 무방한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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