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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공공기관) 해당여부 질의

  • 작성자 : 김**    등록일 : 2022. 9. 13. 조회수 : 1,399
  • 1.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산림청 산하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란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산림청에 문의결과 해당 기관은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으로 등록은 되어 있으나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지 다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2.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에 의한 정보공개대상기관으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아래와 같은 기관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 국민체육진흥공단, 건설공제조합,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과학기술원, 국립대학병원, 국방과학연구소, 금융감독원,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낙농진흥회,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한국교육방송,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가스공사, 재외동포재단,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은행 등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법 제2조제8호마목에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하며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한국산림복진흥원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결론적으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별도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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