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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제35조 관련 질의

  • 작성자 : 김**    등록일 : 2022. 9. 7. 조회수 : 930
  • 계약예규 제35조에 따르면 선금 지급 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법인에 대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증권 또는 보증서 제출기관인지, 제외기관인지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만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 공공기관은 제출대상으로 해석됩니다.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이라고 명시된 부분이 있는데 공공기관은 대부분 특별법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타공공기관이지만,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입니다. 이경우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 정부가 출연한 법인으로 보아, 증권 및 보증서 미제출 기관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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