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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 : H**    등록일 : 2022. 8. 4. 조회수 : 1,066
  • 2022년 08월 04일부터 시행되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대상은 부칙 <법률 제18834호, 2022. 2. 3.>에 보면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법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건축규모나 내부 설계 등이 변경되어 법 시행 이후에 다시 신청하거나 변경신청을 하는경우에도 제41조2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에 해당이 되나요?
  • 첨부파일 : [법제처_보도자료]_8월_시행법령_hwpx 파일다운로드[법제처_보도자료]_8월_시행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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