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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이동에 따른 표기 문의

  • 작성자 : 이**    등록일 : 2022. 7. 25. 조회수 : 1,118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규정을 개정하면서 기존 제정되었던 조문 중간 번호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여 이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제1조(목적) 제3조(정의) 제4조(범위)로 제정된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범위)로 바로 잡고자 합니다. 이때, 개정 문구를 어떻게 남기는 것이 바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하기와 같이 작성해도 되는지 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2.07.25.>]

    제3조(적용범위)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2.07.25.>]

    제4조 삭제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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