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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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1. 부칙은 본칙 제.개정에 부수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본칙 개정 내용에 조례 제명 변경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새로 개정을 추진하시는 조례의 부칙으로 제명 변경을 하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종전 부칙을 개정하는 경우 소급입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의 권리, 의무와는 무관한 사항인 경우라 하더라도 소급입법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종전 규칙 개정보다는 구 조례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 규정을 본칙 일괄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심이 타당해 보입니다.
3. 게시판을 통한 상담은 법제처 공식 의견이 아닌 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므로, 법제처의 공식의견을 원하시는 경우 자치입법 의견제시 제도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