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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질의

  • 작성자 : 김**    등록일 : 2022. 5. 31. 조회수 : 1,191
  • 지방재정법 제37조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비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조사를 받고 그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한다
    이 항목을 해석할때 2개의 사업(발주처,예산 별도)이 분리건축에서 통합건물로 추진되고 2개의 사업비 합이 500억을 넘어가게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고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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