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부칙규정의 개정만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신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 사이트 로그인 하셔서 자치입법지원 > 잘의답변/FAQ 메뉴에 질의하시면 좀 더 신속한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로그인하셨는데도 자치입법지원 > 질의답변/FAQ 메뉴가 보이지않는다면 고객센터 1577-9178로 전화하셔서 사용자권한부터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