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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 작성자 : 채**    등록일 : 2022. 4. 6. 조회수 : 894
  • 도로법 시행령 제 55조 6항에서 의미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1) 동 행정복지센터는 '국가'에 속하지 않는지
    2) 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않는지
    3) 도로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4) 도로법 이외의 법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위 4개의 질의를 드립니다. 관련 법률은 아래 기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24., 2015. 8. 11., 2017. 12. 5., 2021. 1. 5.>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표지, 깃대, 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다만,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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