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재해 주신 것 같은 적용례가 아니라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3. 1. 1.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 규정을 수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홈페이지 간행물 게시판에서 내려받기 가능), 285쪽 참조]
2. 2022. 12. 31.까지 한정된 기간 동안 구 조례 또는 개정 조례의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을 적용하려는 것이므로 특례 규정을 활용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법제처,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76쪽, 6. 가. 2) 참조]
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께서 자치입법 조례관련 질의를 하시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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