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칙은 본칙 제개정 사항에 부수되는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제정 규칙의 부칙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규칙 제정안의 내용에 부수되는 내용만을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재해 주신 내용은 제정 규칙 시행 당시 임명되어 있던 사람들의 임기가 아니라 규칙 제정 후 임명되어 임기가 만료된 사람의 임기까지 포함하여 조정하는 것이므로 제정규칙에 부수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께서 자치입법 조례관련 질의를 하시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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