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사항 중 "체육회"의 법적 성격 및 "임금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의 위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지자체의 자치법규나 지침으로 민간단체인 체육회에 소속된 생활체육지도사의 임금을 직접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께서 자치입법 조례관련 질의를 하시는 경우,
정부입법지원센터 사이트 로그인 하셔서 자치입법지원 > 잘의답변/FAQ 메뉴에 질의하시면 좀 더 신속하게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로그인하셨는데도 자치입법지원 > 질의답변/FAQ 메뉴가 보이지않는다면 고객센터 1577-9178로 전화하셔서 사용자권한부터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