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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규정에서 약칭 사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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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등록일 : 2022. 2. 4. 조회수 : 1,38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책자에 보면
"정의규정에서 정의된 용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약칭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하 "신활력 플러스사업"이라 한다)이란 ~~~~~~
괄호 안에 약칭은 쓰지 않는게 맞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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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처
| 이**
|
2022. 2. 17.
사용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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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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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