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신 사항이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조례로 일정한 사항을 위임한 법령규정이 개정되어 해당 위임사항을 정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조례를 개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조례에 상위 법령의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 재기재했는데 해당 법령 규정이 개정되어 조례도 개정이 필요하게 된 경우
해당 상위 법령이 조례의 매개 없이 직접 집행 및 적용이 가능한 경우라면 해당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함으로써 매번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9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