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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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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등록일 : 2022. 2. 3. 조회수 : 1,669
헌혈 및 장기 기증관련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본안에 「장기등 이식에 환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이렇게 인용하려고 하는데
법률을 저렇게 줄여서 써도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법률을 줄여서 장기이식법이라고 쓸 때 낫표를 써서 표시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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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처
| 이**
|
2022. 2. 3.
조례에서 법령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명이 길다면 말씀하신 바처럼 약칭하여 줄여 쓸 수 있고, 이 경우 낫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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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서 법령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명이 길다면 말씀하신 바처럼 약칭하여 줄여 쓸 수 있고, 이 경우 낫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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