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법령 해석에 관한 1차적 권한은 각 법령의 소관 부처에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044-201-46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