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자치법의 제104조 "사무의 일부"를 위임한다는 뜻이 어떠한 의미인지? 법령 해석에 관한 1차적 권한은 각 법령의 소관 부처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해석은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방자치법 제104조 따라 인허가 등의 업무가 다 위임이 되는지? 해당 규정에 따라 조례, 규칙으로 정한 범위에서 위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