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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으로서 후견인 청구가 가능한 사람의 제한을 알고 싶습니다.

  • 작성자 : 김**    등록일 : 2022. 1. 5. 조회수 : 1,241
  • 안녕하세요.

    법정대리인으로서 후견인 청구가 가능한 사람의 제한을 알고 싶어 질문 남깁니다.

    현재의 상황을 할머니의 환경과 법정대리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이유로 나뉘어 살명드리겠습니다.

    1. 할머니의 환경,
    저희 할머니는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의 두 번째 아내입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께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셔서 가족관계등본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제 아버지를 포함하여 4분의 자녀를 낳으셨습니다. 실제로도 피가 섞인 제 할머니가 맞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가족관계등본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 고모, 아버지의 엄마가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할아버지의 첫 번째 아내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 법정대리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이유,
    1번과 같은 상황에서 저희 할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고 병원, 은행 등 스스로 업무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본에 할머니가 기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자(저), 자녀가 행동에 많은 제약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친고모를 할머니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후견인 등록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친고모를 할머니의 법정대리인으로 후견인 등록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p.s.
    제가 직접 찾아본 정보로는 후견인 선임이 가능한 사람으로 가족, 친척,친구 등은 물론 변호사 등이 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관계등록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저희 친고모가 후견인 선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적으로 재산문제로 법정대리인 신청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집은 재산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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