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에서 "둔다"라고 규정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를 조례에서 "둘 수 있다"고 규정하여 설치 여부를 임의로 결정하게 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계양구 사회복지사 지원 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처우개선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다른 위원회로 보입니다. 따라서 처우개선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것과는 별론으로 "계양구 사회복지사 지원 위원회"의 설치를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였다 하여 그 자체만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계양구 사회복지사 지원 위원회"를 "둔다"고 조례에 규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를 다 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2. 첨부해드린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6쪽 맨 아랫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